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사안별로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의 경우 재판부는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선거법 37조 1항 등의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지방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법 15조 2항 등의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권의 경우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분한 법적ㆍ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말 대선과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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