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가입했다 탈퇴한 신도를 미행하고, 그의 아버지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JMS 신도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피해를 입은 전(前) JMS 신도는 JMS 총재인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폭행했다고 형사 고발한 사람이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원고(피해를 입은 전 JMS 신도)가 피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아버지가 쇠파이프로 폭행 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JMS에 가입했다 탈퇴한 A씨는 이 단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정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형사고발했고 정씨가 해외로 도피하자 그의 체포를 도왔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 B씨는 2003년 10월부터 A씨를 미행했고 A씨가 이를 눈치채고 피해다니자 A씨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A가 언제 들어오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를 찾지 못한 B씨는 3명의 남성을 데리고 A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B씨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위자료 1천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있던 정씨는 도피 행각을 벌인 지 8년만인 5월 중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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