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가좌역 선로침하 사고를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는 시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사고 2주 전에 감리단장이 지반이상에 대한 보고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색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모 씨는 경찰에서 "5월23일 토질학회 교수 2명과 지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현장에 있던 감리단장과 시공사 직원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신촌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도 감리단장에게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니 잘 보라고 했지만 감리단장이 '공사 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의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사고현장으로부터 150여m 떨어진 선로 옆에서 퇴근하던 관리사업소 직원이 5m 깊이의 지반침하 구덩이에 빠져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철도공사는 구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5일 철도시설공단과 감리단장에게 공사안전관리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감리단장 홍모 씨는 "5월22일과 23일 이틀동안 탐침봉으로 선로 주변 지반을 찔러 확인했으나 지반내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씨는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시에는 공사 현장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토질학회 교수 2명의 자문 내용이 가좌역 근처 지반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경고를 담고 있었는지, 공문과 시설팀 관계자의 경고 외에 별도의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도공사가 현장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진단과 제안 중 핵심적인 일부 사항을 누락하고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나온 제안에는 긴급한 순간에 열차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열차 방호조치, 선로 근접 공사의 특수성에 대한 관리 교육, 기존 구조물 변위상태 점검 등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었지만 철도공사가 보낸 공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그나마 공문을 받은 시설공단은 6월11일부터 가좌역 구내에서 열차가 시속 60㎞로 서행하도록 요청했을 뿐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철도공사는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제안은 공문에 담긴 6개 사항을 9개로 풀어서 쓴 것일 뿐이고 6개 조항에는 사실상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가 담겨 있다"고 항변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수색시설사업소의 '하절기 대비 선로인접공사 안전대책'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5월22일까지 34차례나 철로 면을 맞추는 작업을 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했다고 밝혀 지반이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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