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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1800만원 강연료에 출장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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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1800만원 강연료에 출장비는 별도"

청렴위, 수도권 3개지역 조사…"지속 점검하겠다"

교육장 등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기자에게 격려금을 주거나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어긴 채 기관 예산을 써 온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3개 지역에 한정해 2주간 벌인 조사로, 조사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면 더 많은 예산낭비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출장비 과다 청구 등 '비리 백태'
  
  청렴위는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고,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대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렴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A교육장과 인천의 B초등학교 교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판공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전별금으로 각각 185만 원과 105만 원을 지출했다. 서울 지역 C교육장과 D교육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냈다. 이들이 낸 회비는 각각 130만 원과 120만 원.
  
  업무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지역 E교육청 F과장은 업무용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임 모임에서 9회에 걸쳐 75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시교육청 G과장은 업무용카드로 사용이 금지된 호텔 유흥주점에서 30만 원을 긁었다.
  
  도의원 출장에 장도금을 주거나 기자에게 격려금을 준 공무원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원 보좌관 워크샵 및 도의원 국외출장시 각각 100만 원씩을 격려금 및 장도금 명목으로 지출했고, 경기도 지역 I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 원의 격려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연을 다니며 18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해 교육청에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J사무관도 적발됐다. 특히 이 사무관은 신고하지 않은 외부강연을 다니면서도 별도의 출장여비까지 신청해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위는 J사무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K국장은 32회의 출장 시 관용차를 이용했으면서도 교통비 등이 포함된 출장비 전액을 수령해 38만 원을 더 받아냈다.
  
  "청렴위 인력상 전면 조사 어렵지만, 지속적 감시"
  
  청렴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침을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업무용카드 사적 사용액,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한편, 사적 경조사비·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지침이 불명확하고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해 교육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곳은 점검의 대상이 된다"며 "청렴위의 인력상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대상 기관을 나누어 지속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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