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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오히려 "사인한 비정규직이 잘못"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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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오히려 "사인한 비정규직이 잘못" 강변?

'0개월 계약서' 감독하러 가서 '백지계약서'는 '모르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잇단 계약해지로 물의를 빚고 있는 뉴코아에서 노동부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코아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0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비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고자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뉴코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당시 노동부는 "0개월 계약이 확인되면 해당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뉴코아가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해 또 다시 '개발'한 '백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관이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이랜드 그룹에 철퇴를 내려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이랜드 그룹을 비호한다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압살 주범'이라는 비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노동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게 왜 백지계약서에 사인하냐"는 근로감독관
▲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잇단 계약해지로 물의를 빚고 있는 뉴코아에서 노동부의 단순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프레시안

오는 7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홈에버(구 까르푸), 2001 아울렛 등 이랜드 그룹이 경영하는 유통업체들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및 외주화가 속출해 해당 업체들이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이랜드 그룹은 비정규법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관련기사 보기 :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계약해지 속출…"이게 '기독 경영'?")

더욱이 뉴코아의 경우 비정규직의 해고시기를 마음대로 정하기 위해 '0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가 직접 '엄중처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17개 뉴코아 점포에 대한 근로감독에 앞서 산하 기관에 "'0개월 계약'이 확인될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측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같은 '편법'을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뉴코아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또 다른 '편법'인 백지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모두 공백으로 비워 놓고 계약서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다. 목적은 수정액 등 계약서 변경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뉴코아-이랜드 일반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랜드는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퇴사자들에게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계약서를 새로 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뉴코아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0개월 계약서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근로감독관에게 시정 요청을 했지만 해당 근로감독관은 "백지계약서 작성은 (회사에) 백지 위임한 것 아니냐, 왜 백지에 서명을 하냐,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비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화 가운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남신 뉴코아-이랜드 일반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근로감독관의 경우 조작된 근로계약서만 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노동자들이 백지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이같은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뉴코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규칙·노동법보다 우선인 단협 위반한 '해고'에도 속수무책?"
▲ "우리는 일하고 싶어요."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온갖 편법을 이용한 해고에 고통받고 있다. 노조는 이랜드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랜드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형 유통업체 홈에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홈에버는 현재 노조가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 해고자만 8명이다.

이남신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에서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 실제 해고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보다 홈에버의 사례가 더 심각한 것은 홈에버의 단체협정에는 "18개월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신 집행위원장은 "단협은 취업규칙이나 근기법보다 우선하는 노사간의 약속인데 홈에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노동부가 현재 뉴코아 사업장에 한정돼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을 이랜드 그룹 전체로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랜드 그룹에서만 수개월 내 수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된다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홍보해 온 노동부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노동부에 대해 △이랜드 그룹의 불법부당한 0개월 계약과 계약서 위변조 및 단협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당해고 노동자의 복직 △이랜드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법을 악용하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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