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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측 "평생 먹여살려주겠다" 회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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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측 "평생 먹여살려주겠다" 회유 의혹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거절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평생을 먹여 살려 준다"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김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 일선 수사 책임자였던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2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 경찰에 소환되던 지난달 30일 한화 측 법무팀에서 전화를 해 "평생을 먹여 살려줄 테니 사건을 묻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거절
▲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연합뉴스

강 전 수사과장은 그러나 "이미 수사는 루비콘강을 건넜고 ,이미 전모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사과장에 따르면 한화 측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도 조직폭력배 오모 씨를 통해 강 전 수사과장과 접촉해 김 회장의 소환 시기와 조사 방식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수사과장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오 씨와 저녁식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사과장은 "정보 입수를 위해 오 씨를 만났을 뿐, 오 씨가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 전 수사과장은 "오 씨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식사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한화 측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 측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진위여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진위 여부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수사 이첩 과정 외압 의혹도

한편 이번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처음 첩보를 입수해 기초조사까지 마쳤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는 것. 당시 광역수사대도, 남대문경찰서도 사건 이첩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수사과장도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실망도 많이 했지만, 조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을 해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며 "7월에 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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