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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무부가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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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무부가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인권위는 "법무부 인권기본계획엔 '인권보호'가 없다" 비판

지난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인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 할 NAP에 정작 첨예한 인권 쟁점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 및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입장이 NAP에서 빠졌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존치' 입장을 냈다.
  
  게다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는 NAP의 골격을 짰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핵심 내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22일 발표된 NAP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말로 일축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인권 보호 위한 원칙, 비전, 계획이 모두 빠진 법무부 NAP"
  
  NAP가 발표된 다음날인 23일,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의견에서 인권위는 22일 발표된 NAP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구체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NAP는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등의 주요한 쟁점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용하도록 권고한 3대 주요 과제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뜻이다.
  
  이런 3대 쟁점 외에도 인권위는 이날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민간부문 고용차별 문제,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문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문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도 23일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NAP는 인권위의 구상, 그런데 최종본에서 알맹이가 빠져
  
  그런데 인권위가 23일 'NAP'에 대해 내놓은 비판은 한겹 더 자세한 내막을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NAP 수립 과정은 인권위의 역사와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 유엔이 'NAP 수립'을 한국 정부에 처음 권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인권위가 설립됐다. 설립 초기부터 인권위는 'NAP 수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인권위는 'NAP 수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같은해 10월, "인권위가 NAP 초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NAP를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NAP 수립 주무 부처는 법무부로 정해졌다.
  
  결국 지난 22일 법무부가 발표한 NAP는 실상 인권위가 구상부터 초고까지 진행한 작품인 셈이다. 그런데 최종 완성본이 인권위의 구상과 크게 달랐다. 인권위가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인권정책 주도권, 법무부로 이동?…인권위 위상 격하 우려돼
  
  그런데 NAP를 최종 확정한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NAP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법무부 인권국이 생겼다. 인권위가 있지만 이는 옴부즈만 조직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권보호에 앞서 나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뜻있는 일이다. 인권 보호 기관으로 법무부가 자리매김하는 뜻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있지만 이는 옴부즈만 조직",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권보호에 앞서나간다"는 등의 발언은 인권위의 위상 격하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차기 정권에서는 인권위의 위상이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소문에 시달리는 인권위로서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 "억울한 이들에게 잊혀진 인권위는 필요없다")
  
  지난 6년의 노력을 무시당한 인권위가 향후 자신의 존재 근거를 어떻게 확인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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