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의 지시를 거스르는 신도들을 살해·암매장 해온 것으로 알려진 '영생교'가 이제 까지 모두 10명의 신도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2일 지금까지 수사결과 모두 10명이 교주의 지시에 의해 살해·암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교주 조모씨(72)를 살인교사 혐의로, 전 신도 김모씨(66)및 정모씨(44) 등3명을 살인,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신도 황모씨(65)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교주 신격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살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초기에는 지난 1990년에 살해당한 지씨가, 이후에는 현재 도피중인 라모씨(61)가 신도들을 살해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범행가담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 10차례에 이르는 살인사건 가운데 구속된 김씨 및 조모씨(54), 도피중인 정씨와 라씨 외에는 관련자가 거의 없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1984년 1월 살해된 김모씨(당시35세)는 영생교에서 분리된 S교의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생교 신도들에게 접근하자 3개월 이상 감금됐다가 살해돼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야산에 묻혔다.
1987년 살해된 안모씨(당시 36세)는 교주 조씨와 함께 기거하다가 독립한 후 영생교를 비판한 데다 영생교 창설 이전 교주의 사생활을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교주의 ‘신격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특히 이때 같이 살해당한 김모씨(당시 36세)는 안씨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라는 이유로 함께 납치된 후 범행은폐를 위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 살해된 지모씨(당시 35세)는 당초 교주의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수차례 살인을 주도했으나 이후 각종 명목으로 자주 돈을 요구한 데다 많은 범죄에 연루돼 폭로 가능성 때문에 살해됐다.
또 1990년 11월 살해된 이모씨(당시 53세)는 영생교 회계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내부비리에 회의를 느껴 가족들과 함께 탈퇴하고 교주를 비난하다 살해됐고 1992년 2월 살해된 전모씨(당시50세)는 영생교에서 판매하던 게르마늄도자기 대리점을 개설했다가 큰 손해를 본 뒤 교주 반대활동 중 살해됐다.
***교주가 살인 지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교주 조모씨는 범행을 교사할 때 동기부여를 위해 "00는 대마귀"라는 등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했고 살인 장소로 밀폐된 지하방이나 야산, 주차차량 안 등을 선택했으며 이들은 범행 뒤에는 반드시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암매장 장소는 경기 부천시 범박동, 용인시 기흥읍 야산, 안성시 금광면 야산, 시흥시 금이동 야산, 전북 정읍시 산내면 야산, 완주군 소양면 야산,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부근 공터 등 전국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살해에 가담한 인물들은 범행 후 전국적인 영생교 조직을 총동원, 교주 조씨의 지시아래 조직적으로 숨겨줬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의 경우 1989년께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해 부산, 대구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지역 영생교 조직을 통해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았으며 도피중인 라씨와 정씨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월 20만~30만원 정도의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았고 결국 이문제가 발단이 돼 구속된 김, 정씨가 교주 조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됐다.
검찰은 현재 달아난 주범 라모, 정모씨(48.여)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신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항소5부 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24일 영생교 조희성의 살인교사혐의 부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사의 직접증거로 인정한 김모 피고의 진술, 즉 피해자 전모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조희성 총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진술은 항소심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사혐의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김모 피고의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라는 말을 라모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증거(再傳聞證據;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누구 누구가 그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말처럼 간접적으로 들은 말)로써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접사실을 판단하여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간접증거로 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라모, 김모, 정모, 조모 피고들이 영생교 승리제단의 교리를 맹신하고 있었다는 점,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충성심이 강한 열성신도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갈등관계 있었다는 점, 정범들은 조희성의 지시없이도 과잉충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라모 피고가 총재의 오다가 있었다는 말을 꾸며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영생교와 총재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보고없이 범행할 수 있다는 점, 살인지시를 했다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공갈했다는 것만으로 교사를 단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조희성 총재가 살인 지시를 내릴 만큼의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희성 총재가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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