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 모 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단 유치장에 수감된 조 씨는 경찰서 내 조사실로 옮겨져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경찰은 조 씨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했다. 조사실에서도 수갑과 포승은 풀리지 않았다.
오전 조사에서 조 씨가 자신을 결박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은 잠시 포승을 풀었다. 그러나 오후 조사에서는 끝내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뒤, 조 씨는 "경찰서 내에서 사무실만 옮겨 조사받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진 채 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7일 이런 진정을 받아 들여 해당 경찰관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권고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심리적 위축 없이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갑·포승 등은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따라서 이런 위험이 없는데도 신체를 계속 결박한 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설사 진정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은 "조 씨가 계속 체포 사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도주 및 자해 우려가 있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유치장에 수용된 기간 동안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시도하였거나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에 응할 때도 진정인이 도주나 자해를 할 만한 징후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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