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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권'은 '살인 면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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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특허권'은 '살인 면허'인가?

[기고]태국의 '의약품 강제실시'에 맞선 美 제약업체 횡포

오는 10일 종영을 앞둔 드라마 '고맙습니다'를 보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이들이 많다. '에이즈 환자는 모두 문란한 성관계를 맺던 사람들이다',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건강한 생활은 불가능하다' 라는 등의 통념이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 에이즈가 '불치병'이라는 위험한 오해)

드라마에 나오는 초등학생 이봄(서신애 분)은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됐다. 의사(최강희 분)의 실수 때문이다. (☞관련기사 : '에이즈 감염혈액' 또 수혈 사고…적십자사 은폐, 제약사는 '오염원료 사용' 알면서도 유통 , '에이즈 혈액' 유통, 항소심도 벌금형…검사과장 5명은 무죄)


결국 이봄의 병은 아이와 부모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봄은 항상 밝고 건강하다. 이봄과 함께 지내는 이들 역시 에이즈 감염을 걱정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오해를 풀게된 것은 당연하다. (☞관련기사 : "드라마 '고맙습니다'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이봄은 앞으로도 계속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려면 일단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 에이즈 환자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대답한다. 앞서의 오해들은 의학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사가 풀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이봄의 미래는 의학 지식만으로 점칠 수 없다.

이유는 비싼 치료비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타결된 한미FTA는 약값의 대폭 인상,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이봄의 건강은 의료가 아닌 사회 제도의 영역이 됐다.

실제 에이즈 환자 A 씨의 경우를 보자. 간호사로 근무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 직장을 그만뒀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다. A 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보건당국에 에이즈 감염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한 달 동안 지불한 치료비가 400만 원이었다. 등록한 이후에는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 하지만 에이즈에 대해 잘 아는 의사가 적다 보니, 선택진료비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염인에게 꼭 필요한 여러 특별검사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A 씨가 최근 지불하는 약값은 한 달에 100만~150만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치료제 비용의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해 환급한다. 환급받기까지 보통 15~30일이 걸리는 까닭에 A 씨는 보통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한다.

문제는 A 씨가 내는 약값 중 치료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다. 면역체계 저하로 인한 기회감염이나 시엠브이(CMV) 바이러스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결국 A 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달에 약 30만 원 정도다. 일자리가 없는 A 씨에게는 큰 돈이다. (☞관련기사 : 차별과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HIV/AIDS 감염인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FTA까지 타결됐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한미FTA 타결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만 봐도 그렇지 않다.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포함한 10여 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효과 분석'라는 보고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연평균 127억~1364억 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정문 속의 "특허 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등의 조항이 미칠 영향 때문이다. 이런 조항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국내 복제의약품(제네릭)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약값이 오르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과 환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가난한 환자에겐 '짠돌이', 미국 회사엔 '큰 손')

더구나 이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이 낳을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환자의 실제 부담은 보고서의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어느 화창한 봄날의 개그 ,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치'와 '비애' )

A 씨를 포함한 에이즈 환자들이 한미FTA 타결 소식에 한숨 짓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잠시, 드라마 속 이봄과 또래인 다른 에이즈 환자의 경우를 보자. 태국 방콕에 사는 한 소년의 경우다. 그는 '칼렉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 치료제 덕분에 그는 이봄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년 역시 드라마 속 이봄처럼 가난하다. 그런데 그가 매일 먹는 '칼렉트라'는 비싸다. 가난한 소년이 비싼 약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태국 정부의 에이즈 치료제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처분 때문이다. '강제 실시'는 국가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권한이다. 약값이 비싼 이유는 특허권 때문인데, '강제 실시' 처분이 내려지면서 염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해당 제약회사,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반발했다. 제약회사 측은 새로 출시된 '칼렉트라'를 태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30일 의약품 강제 실시 등을 이유로 태국을 '최우선 감시 대상(priority watch list)에 올렸다. 태국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압박이다. (☞관련기사 : 무역자유화의 이득? 근거가 불투명하다 )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이런 갈등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외국 제약업체의 특허권이 강화돼 약값이 오르고, 치료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줄면 단지 환자 개인의 재정 부담이 느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불식되지 않은 탓에 직업을 갖기 힘든 상당수의 에이즈 환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HIV/AIDS 감염인들…"아프지 않아도 죽고 싶었다")

또 "어차피 정부 지원도 없을 바엔"하는 생각으로 보건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더 어려워진다. (☞관련기사 : '군사작전식' 에이즈 대책이 한물 간 이유?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병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애쓰는 이들이 최근 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서보경 씨도 이런 관심을 품은 이들 중 한 명이다. 얼마 전 태국과 미국을 다녀온 서 씨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냉장고가 없는 소년

방콕에 살고 있는 한 소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에이즈에 감염된 이 소년은 애보트라는 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든 '칼렉트라'라는 이름의 에이즈 치료제를 매일 먹어야 한다.

이 약은 꼭 냉장 보관해야만 하는데, 소년의 집에는 냉장고가 없다. 그래서 소년은 매일 양동이 한 가득 얼음을 사서 아이스 박스에 채운다. 한나절이면 얼음이 금새 녹아 비닐봉지에 싸놓은 약이 물 위에 동동 떠 있곤 한다. 40도가 곧잘 넘는 이 무더운 나라에서, 집에 냉장고가 없는 소년은 냉장 보관해야만 하는 약을 먹기 위해 매일 얼음을 사다 날라야 한다.

이렇게 가난한 집 아들이 '칼렉트라'라는 비싼 2차 에이즈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태국 정부가 2004년부터 에이즈 치료제를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 하에 소년은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살아간다.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축구도 한다. 안정적인 에이즈 치료는 이 소년과 같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애보트'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약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칼렉트라'와 같은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아직 넉넉치 않은 태국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에이즈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6년 11월 태국 정부는 '칼렉트라'를 포함한 세 가지 의약품에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처분을 내렸다. '강제 실시'는 국가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권한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보장된 이런 권한은 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긴요한 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강제 실시'를 통해 태국 정부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복제약을 수입, 생산해 자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복제약의 가격은 원 제조사 가격의 1/10에 불과하다. 더 값싼 약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

약장수 마음대로?

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애보트 사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칼렉트라'에 대한 강제 실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태국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신형 칼렉트라 역시 태국에 팔지 않겠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이미 냉장고쯤은 다 가지고 있는 제1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신형 치료제를 간편하게 먹는 동안, 냉장고가 없는 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치 얼음을 그날 그날 사다 날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어디든 자유로이 휴대 가능한 신형 치료제를 먹는 동안, 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시간 맞춰 아이스박스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치료제의 판매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치료제가 더 급박한가와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에이즈 감염인들을 중심으로 애보트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타 회사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모든 의약품은 물론 분유와 같은 애보트 사의 모든 상품을 사지 말자는 것이다. 불매 운동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마침내 애보트 사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아프리카와 저개발 국가에는 한 해 500달러, 브라질 및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에는 한 해 1000달러로 칼렉트라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애보트 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는 역으로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먼저 과거 칼렉트라의 가격이 얼마나 엄청난 이윤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에누리가 많을수록 바가지를 많이 씌워왔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기존 칼렉트라의 가격이 이른바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번 가격 인하 조치가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애보트의 가격 인하 발표는 강제 실시가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태국 정부가 강제 실시를 단행하지 않았다면 기존 가격은 특허권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이다. 태국의 강제 실시 조치는 단지 태국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총 100여 개 나라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독단적 시장 철수는 위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보트 사를 향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반대 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격 인하 발표와는 관계없이 태국에서의 신약 출시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 인하를 발표하기만 했을 뿐 애보트 측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 여전히 칼렉트라를 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싸게 팔겠다고 잔뜩 약만 올려놓고는 약은 팔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제약회사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결국 지난 4월 26일, 에보트 사에 반대하는 큰 움직임이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태국 정부의 강제 실시 조치를 옹호하고, 애보트 사의 판매 거부 및 지연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태국에서는 태국 에이즈 감염인 네트워크(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에이즈 감염인들이 애보트 사를 경쟁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 독단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태국의 경쟁법 2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 4월 26일, 한국애보트 사옥 앞에서 진행한 항의시위 장면. '돈독이 오른 똥'을 형상화했다.ⓒ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또한 한국, 영국, 독일,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역시 다양한 형태의 애보트 반대 행동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총 13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삼성동의 에보트 지사 앞에 모여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영국, 인도에서 역시 각 애보트 지사 앞에서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뉴욕에서는 애보트 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매직 존슨을 향한 기습 시위가 있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팔 등에서는 태국의 강제 실시를 지지하는 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 4월 26일 태국에서 진행한 시위모습. 태국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태국무역경쟁위원회(Trade Competition Commission)에 애보트의 약을 팔지 않는 행위는 태국경쟁법(Thailand Competition Act) 위반행위"라며 식속히 조사, 처리할것을 촉구했다.ⓒ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5월 3일 태국 감염인들이 미국 대사관앞에서 벌인 항의시위. 이들은 매년 미무역대표부가 각국 지적재산권 수준을 평가, 감시하여 보고서를 발표(스페셜 301조 보고서)하는데 4월 30일에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항의했다.ⓒ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인들과 활동가들이 제약회사의 독단적 행위에 맞서 치료제 접근권을 주장하는 공동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 활동은 WTO 체제 이후 강제 실시가 특허권에 맞서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공통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현 지적재산권 체계에서 독점적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 실시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강제 실시를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점으로부터 치료 접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애보트 측은 태국의 강제 실시가 사기업의 이윤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태국 정부가 사전 협상 없이 강제 실시를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보건복지부의 수석 고문인 수윗 박사(Dr Suwit Wibulpolprasert)는 지난 4월 19일 방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태국 정부는 애보트 사와 가격 협상을 수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비상업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상이 반드시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가 애보트 사의 기존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치료제 가격은 대부분의 태국 감염인들이 이미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 에이즈 감염인들은 애초부터 애보트의 판매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윗 박사는 강제 실시가 제약회사의 판매 시장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즉, 이번 조치로 애보트 사가 기존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 정부의 강제 실시에 대한 압력은 애보트 사는 물론 미국 정부에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약품 강제 실시 등을 이유로 태국을 '최우선 감시 대상(priority watch list)에 올렸다. 이는 태국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경고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합법적 행위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에 5월 3일 태국의 에이즈 감염인들은 방콕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Evil USA"라는 구호 속에 항의 집회를 가졌다. 애보트 사뿐만 미국 정부가 태국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제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애보트 사와 미국 정부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른바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특허의 필요성'이 전혀 다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독점적 특허권이 유지되는 기간만큼 적절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복제약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허권 때문에 치료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강제 실시 역시 미국의 압력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 벨기에 지부의 폴 카우손(Paul Cawthorne)은 의약품 특허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점으로부터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투쟁이 의약품 특허제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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