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이 2년 전 서울 강남 논현동의 모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을 술병으로 내리쳤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3일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논현동 사건에 대해 보도가 난 이상 수사를 안 할 수 없다"며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신원을 확보해 진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5년 3월 21일 논현동의 한 고급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을 불렀고, 사장 대신 들어온 종업원의 무릎을 꿇린 뒤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주점에 있던 소화기를 난사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게 머리를 맞은 종업원은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가 재벌이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김 회장 측이 제시한 300만 원의 합의금도 거절했고, 따로 진단서를 끊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측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만 받을 수는 없다"고 언급, 피해자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김 회장을 재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4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의사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한화 측에서 쟁쟁한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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