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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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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

대법원, "전효숙 판사는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요청에 적합"

대법관 인선으로 곤욕을 치른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개혁성향의 여성부장판사인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를 지명했다. 여성판사가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된 것은 지난 88년 헌법재판소가 개원한 이래 처음이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재야 법조계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전효숙 부장판사를 추천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제청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 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았다”며 전 판사의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전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내외로부터 여성 보호와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일찍이 주목돼 왔다”고 덧붙여 시민단체와 재야법조인들의 의견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전 판사는 법조계에서 ‘전라도, 비서울대, 여성’이라는 우리사회의 ‘3대 핸디캡’을 모두 극복하고 부장판사에 지위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왔다. 또 지난 97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구금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던 시기에 피고가 무죄임이 밝혀진 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위법적인 강제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 판사는 특히, 98년‘소액주주소송’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시기에 부실한 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제일은행의 은행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명하여 경영진을 상대로 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첫 승소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고등법원의 첫 여성 형사부장으로 임명돼 김대중 전대통령의 3남 홍걸씨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같이 돋보이는 경력으로 인해 지난 1월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로부터 김영란 부장판사와 함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전효숙 판사는 51년 전남 승주 출신으로 순천여고, 이화여대 법대 및 대학원을 거쳐 75년에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사시 17회에 합격한 뒤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형사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수원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부장판사, 특허법원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 판사의 남편은 서울고법 이태운 부장판사로, 사상 첫 고법 부장판사 부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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