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유보 방침을 밝혔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당초 예정대로 18일 발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각 정당이 늦어도 16일까지는 차기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못을 박아야만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것.
"진정성-책임성 없으면 예정대로 발의"
윤승용 홍보수석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초 예정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해 18일 발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거듭 밝히지만 차기 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 될 개헌 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 '명분 있는 퇴각'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는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고 국회 연설문도 작성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전날 개헌안 유보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대화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이라고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무엇보다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한 합의문의 수위가 청와대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 대한 약속치고는 구속력이 사실상 없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차기 국회에서 논의할 개헌의 로드맵과 내용에 최소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의 적극적 동의가 담보돼야만 개헌안 발의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17대 국회에선 개헌에 관한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고, 청와대의 전날 '조건부 발의 유보'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완강한 만큼 내주 초까지 청와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다시금 강대강 정면충돌 양상으로 뒤바뀐 개헌논란은 주말을 거치며 개헌안의 실제 발의 여부가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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