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문제로 이웃과 논쟁을 벌이던 40대 농민회 간부가 술김에 이웃주민 3명에게 공기총을 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노모(48) 씨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 이모(44) 씨가 공기총 3발을 노 씨와 노 씨의 아들(22), 이웃주민 이모(43) 씨에게 발사했다.
이 사고로 노 씨가 그 자리서 숨지고 군에서 휴가를 나와 있던 노 씨의 아들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자신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우 5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지역 농민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귀가한 뒤 이웃집인 노 씨의 집을 찾아 한미FTA 타결로 농촌이 어렵게 됐다면서 하소연을 하던 중 농민회 회원인 노 씨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는 데 격분, 어딘가에서 공기총을 가져와 "함께 죽자"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