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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대상 받은 기자들에게 웬 유죄판결"

'대전 법조비리'보도 유죄 판결에 언론계 공동대응키로

법원이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던 대전MBC 현직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언론인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단체는 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대전법조비리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이 문제에 공동대응 할 것을 천명하고 8일부터 있을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기자대상 받은 기자들에게 웬 유죄판결"**

<사진>

대전지법 손철우 판사는 지난 6월20일 MBC가 99년 1월 뉴스에서 고발한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기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경위, 충분한 취재여부, 자료의 기재내용, 보도시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보도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에 다름없다”며 “당시 보도는 우리 법조계가 여전히 전관예우와 금품, 향응수수로 이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 먹이 사슬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 결과 해당 언론인들은 한국 사회 기자들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한국기자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전 법조비리 보도의 내막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법조비리의 당사자였던 이종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법조계가 뿌리깊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국민의 엄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땅의 양심적 세력들과 손잡고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이 사건은 언론계·교육계와 함께 법조계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개혁되지 않는 집단인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이후 언론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김영호 부회장은 “지역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비리를 고발한 것을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며 “이 판결이 얼마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99년 당시 ‘대전법조비리’의 당사자였던 이종기 변호사는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경찰 및 법원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조로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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