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출처 미상인 재산이 2억9236만 원에 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한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을 조사한 결과 2002년 11월 추정 재산과 비교해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시점의 재산이 5억2661만 원 증가했다"면서 "퇴직기간 중 소득 1억5713만 원과 부동산 가액 변동분 7711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2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후보자 현 재산 31억여 원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한 후보자의 공개 재산은 31억1629만4000원. 이는 본인 재산 15억1455만7000원과 배우자 재산 16억173만7000원을 합친 것이다.
한 후보자 명의의 재산은 신문로 주택(11억2000만 원), 용평콘도(1029만2000원), 신라호텔 헬스회원권(1650만 원), 예금(3억6776만5000원)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인천 남동구 임야(3557만2000원), 신라호텔 헬스회원권(1084만 원), 예금(15억5532만5000원) 등이다.
이날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7월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2004년 3월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기까지 1년 8개월 동안의 재산 증가분이다. 한 총리의 퇴직 후 재산은 약 19억4554만8000원으로 추정되는데 2003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취임한 뒤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은 24억7216만4000원이었다.
그 차액 약 5억2000만 원에서 한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김앤장 고문과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1억5713만9000원)과 부동산 가액 변동분(77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선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재산 공개액의 차이가 불성실한 재산 신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의도적 재산 누락이나 소득 누락이 아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면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실제 퇴직일은 언제?
참여연대는 또 한 후보자의 퇴직 시점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마늘협상 이면 합의의 책임을 지고 2002년 7월20일경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재산공개 자료 확인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퇴직 후 재산을 공개한 시점은 2003년 1월13일이었다"고 밝혔다.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직 후 재산 신고는 퇴직 후 1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고, 신고 후 1개월 뒤 공개하게 된다. 이를 역산하면 한 후보자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퇴직일은 2002년 7월이 아니라 2002년 11월이 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퇴직 후 재산공개 자료가 2003년 1월에야 공개된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실제 퇴직일이 11월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29~30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뒤, 내달 2일 인준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지만, 27일 민주노동당과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이끄는 '민생정치 모임'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한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데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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