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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빠진 뒤 朴-李 또 다시 '경선 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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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빠진 뒤 朴-李 또 다시 '경선 룰' 싸움

李측 "당헌 개정해야" vs 朴측 "아예 백지화하라"

끝난 줄 알았던 한나라당의 경선 룰 싸움이 다시 살아났다. 경선 룰 합의 사항에 도장을 찍기 직전의 '막판 신경전' 성격이지만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좀처럼 양보할 기미가 없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빠진 이상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이, 쉴새없이 으르렁
  
  논란의 초점은 여론조사 반영 방식이다. 8월21일까지 20만 명의 선거인단 규모로 실시키로 최근 정한 경선 룰은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를 2:3:3:2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비중은 인원수로 환산하면 4만 명, 비율로 따지면 20%가 되는 셈이다.
  
  당헌 82조는 이를 '대통령후보 당선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80%,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시장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당원:대의원 비율을 5:5로 하자는 취지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
  
  이 전 시장 측의 대리인인 박형준 의원은 "통상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참여율은 높은 반면 일반국민의 참여율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여론조사까지 종속변수로 두면 실질적으로는 당원과 국민 참여 비율이 6:4에서 7:3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헌에 여론조사 반영 표는 무조건 4만 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만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1명당 1표가 되는 셈이고 무응답자는 무효표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확정될 경우 '민심'에서 우위를 보이는 이 전 시장 측에 유리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반면 '당심'에 의존하는 박 전 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인 김재원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당헌 개정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삼아 투표율이 낮으면 여론조사 반영 표도 줄어들도록 한 현행 당헌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당초 합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이 전 시장 측에서 그간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차라리 지금까지 경선준비위의 결정사항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준위 안은 사실상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손 전 지사가 탈당을 감행해버렸고, 당 내에선 과연 8월 중순에 경선을 실시해서 국민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느냐에 회의가 있다"며 경선 방법은 물론이고 시기까지 늦추자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김태호 경남지사가 10월 초 경선을 실시하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김 지사를 비롯한 모든 잠재적 대선후보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선규정을 만든 다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상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자신이 "혹시 내가 좀 시끄럽게 해도 이해해달라고 했다"고만 밝혔다.
  
  이같은 '백지화 주장'에 대해 박형준 의원은 "무리한 주장이다. 자꾸 싸움하듯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모든 것을 일도양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특위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나 양측이 좀처럼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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