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오는 8월1일에 지난 24일에 정정·사과 보도를 한 16일자 굿모닝시티 관련 오보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사장,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자"**
<사진>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이번 오보파동과 관련된 담당기자인 윤 모 차장, 정치부장, 편집국장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함께 기사에 이름이 언급된 사회부의 법조 출입기자는 윤창렬 굿모닝시티대표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입장을 전달하며 기사 작성에 반대했었기에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은 정정보도가 나간 후 25일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파문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자”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재발 방지와 제작방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기로 만들자”는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보 시인한만큼 징계는 상식"**
동아일보 관계자는 "사고(社告)로까지 오보 사실을 인정한 만큼 징계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심기일전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계 일각에서 이번 오보가 정권과의 싸움에서 터진 불가피한 '사고'로 여기고 회사측이 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다는 설에 대해 “그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까지 실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아나 실제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난 10일에 발령을 받은 신임국장까지 자신이 한 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8월1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김학준 사장을 비롯해 임원과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며 징계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이번 오보와 관련된 담당기자와 데스크, 국장까지 모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의 강도에 대해서는 “사장이 어떻게 이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문제지만 일단 국장은 ‘무거운 짐을 안고 계속 가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기자는 “정치비리 기사를 실명으로 대문짝만 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언론사가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이나 술수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오보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정기사를 내 보낸 마당에 무슨 조치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스템의 오류 자성해야"**
동아일보가 과연 징계위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동아일보의 오보 경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6일자 오보가 나오는 과정은 기사를 쓴 정치부의 윤모 기자가 청와대의 박범계 비서관을 비롯한 정치권의 '믿을만한' 3명으로부터 확인한 결과를 기사한 것이다. 윤 기자는 이를 당일 저녁 외부에 만찬 자리에 있던 편집국장에게 알렸고, 편집국장이 고심 끝에 "현장기자의 판단을 중시한다"는 최종결단을 내림에 따라 기사화했다.
이 과정에 사회부는 검찰이 기사내용을 강력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기사화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일보는 24일자 1면에 사고 및 오보시인 기사를 싣기 직전에 윤모 기자의 '취재경위 기사'도 함께 작성해 싣기로 하고 기사 작성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이를 뺐을 정도로, 이번 취재과정에 나름대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일보의 한 중견간부는 이와 관련, "아무리 정치부가 취재원의 '위치' 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5명의 고유명사를 실명기사화하기 전에 기사작성의 ABC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회부 등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을 '마가 끼었다' '모종의 음모에 역으로 걸려들었다'는 식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과 편집-경영진의 자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