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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첫 공판…'고의 범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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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첫 공판…'고의 범행' 공방

검찰 "의도적인 상해" vs 김명호 씨 "정당방위일 뿐"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인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조교수는 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내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며 국민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공판 모두 진술을 통해 "내가 한 행동은 형법 제21조 1항에 의한 정당방위이며 국민 저항권의 행사"라며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홍우 부장판사가 여전히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판사에게 "법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물은 뒤 "사법부가 판결문이란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찬종(68) 변호사는 "김 씨가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고 흉기가 가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판결 이유를 물으러 갔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애초부터 보복이나 상해, 폭행 의도가 없어 과실 상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석궁을 휴대한 채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석궁을 미리 장전한 채 다가가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뒤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집을 찾아가 주소를 확인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사적인 측면에서는 상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부장판사가 다쳤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김 씨는 지난 1월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속기소됐다.
  
  이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교수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최근 법원이 김 전 교수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했다"며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상해 혐의로 공소사실이 바뀌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사법피해자 모임 등 공대위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방청했으며 공대위에 소속된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변호사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ㆍ이기욱ㆍ이원구ㆍ김학웅 변호사 등과 함께 김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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