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ㆍ옛소련 동포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말 방문취업제 관련 브리핑 등에서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은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H-2 비자로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동포에게는 출국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이 있는 동포가 불법체류 중 단속이 된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로 자격 변경을 해주고, 단속 때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긴 동포는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말 발표한 방문취업제 정책브리핑 자료 및 보도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도 당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며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홈페이지에 "방문취업제도 자격변경(법위반자) 안내 -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 불법체류 동포의 경우"란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 체류자 처리기준을 고지했다.
강 국장은 "합법적으로 취업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국 내부에서 검토하던 사안으로, 방문취업제 시행 후 경과를 봐가며 구제책으로 준비하던 내용이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4일 저녁 게시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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