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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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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쉬운 민법 개정안 발의…"언⇒둑, 사술⇒속임수…"

'소수관(疏水管)'이라는 단어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괄호 속의 한자를 들여다 봐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라면 별 문제없다. 하지만 법률 용어라서 문제다.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관련기사 보기 : '구거, 몽리자, 소수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데 법전 속의 '소수관'이 '배수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여야의원 49명은 21일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이번 개정안은 민법의 모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697개 용어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또 어려운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했으며, 한자식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교정했다.
  
  예를 들어 '궁박(窮迫)'은 '궁핍', '언(堰)'은 '둑', '허여(許與)하다'는 '허락하여 주다', '상당(相當)한 보수(報酬)'는 '적절한 보수', '발(發)하다'는 '발신하다', '의(依)하다'는 '따르다', '전후양시(前後兩時)'는 '전후의 두 시점', '사술(詐術)로써'는 '속임수를 써서', '소수관(疏水管)'은 '배수관'으로 각각 바뀐 것.
  
  이밖에도 '대안(對岸)'은 '건너편 기슭', '대주(貸主)와 차주(借主)'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갈음하여'는 '대신하여' 등으로 바뀌었다.
  
  선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수많은 민사 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지난 2년여 남짓 꾸준히 준비한 끝에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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