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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죽전·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재판부별로 '담합' 판단 엇갈려…공은 대법원으로

경기도 용인 '죽전·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10개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죽전·동백지구'와 관련해 다른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도 건설사들이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7부 "죽전, 동백 모두 담합"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죽전지구'와 관련해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 건설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31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분양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평당 최저분양가를 650만 원으로 담합해 동시 분양하는 아파트 시장의 성격상 '경쟁행위를 제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용인 죽전·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2006년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동백지구'에 대해서도 "10개 건설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40여 차례 회의를 하며 분양가를 논의했다"며 "일부 대형·소형 평형을 제외하면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로 몰려 있는 사실을 볼 때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건설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역시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사별로 분양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는 브랜드의 가치나 위치, 마감자재, 평형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생기는 비균질 상품"이라며 "'양적 일치'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일치'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담합 여부를 따질 때에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경쟁이 제한됐는지 등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분양가가 건설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논의를 통해 '분양가 수준'을 결정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된 관련자들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는 형사 재판의 성격 때문으로 이번 사건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담합'의 명백한 증거가 없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분양가 책정 과정과 결과만 볼 때 공정위로서는 담합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 "죽전지구만 담합"…대법원 판단 주목

하지만 다른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죽전·동백지구' 담합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가려질 전망이다.

'동백지구' 분양에 참여한 D건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담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평당 700만 원을 전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다"며 "책정 분양가를 보면 최소 637만 원에서 최고 777만 원까지 차이가 나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죽전지구' 참여 건설사 두 곳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업자들이 각각 다른 분양가를 예비분양가로 제시했지만, 분양할 때는 가구당 총 분양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담합이 추정된다"며 건설사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동백지구'의 담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죽전지구'의 담합은 인정했던 셈이다. 반면 이날 판결을 내린 특별7부는 두 지구 모두 담합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두 지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아파트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죽전·동백지구 14개 건설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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