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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얼마나 거둘지 미리 예고하라"

교육부, 연구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대학 입시 요강에 입학 이후 매년 내야 할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명문화하는 '등록금 예고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의 '적립금 쌓기' 경쟁이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사업에 101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저소득층 자녀 30만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자유수강권(바우처·Vouche)을 1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학생들은 자유수강권으로 자신의 학교뿐 아니라 인근 다른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도 전국 70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이밖에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하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해 고졸 직장인들의 학위 취득을 돕기로 했다.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예고제' 외에도 현재 6.59%인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 학생에게는 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됐다. 학교 근처의 유흥시설을 규제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면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최근 논문 표절 등 대학가의 취약한 연구윤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빈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책도 나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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