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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제외, 납득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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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제외, 납득하기 힘들어"

참여연대, 새 병역제도 비판…"양심적 병역거부 갈수록 증가"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6일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제외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별 문제는 공익근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과 같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 못지 않게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병역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차별은 유엔조차 기본권 침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통해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었다.
  
  "독일ㆍ미국, 전쟁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는 거부해 왔다"며 "이는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매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 등 연평균 730여 명에 이른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이행 문제를 연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병역이행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
  
  따라서 정부는 새 병역제도를 발표하면서 '예외 없는 병역 이행' 원칙을 강조했다. 새 병역제도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분류되면 현역복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중증장애인, 정신결함자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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