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사람은 잔디광장에 못 들어갑니까?"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을 막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의 잔디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로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고안은 지난해 4월 중증장애인 김모 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광장에 들어가려다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들어오면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을 받아들여 나온 것이다.
이런 진정 내용에 대해 서울시 측은 "광장 안에서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타는 것은 잔디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을 뿐, 전동휠체어를 타고 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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