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사법시험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반영하는 영어능력평가에서 사실상 '토익(TOEIC)'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현재 토익은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 시험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종합적인 영어능력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해당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나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와 사법시험 등 자격시험은 대부분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의 점수로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은 텝스, MATE, PELT 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토익과 토플 점수는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인 토익 응시자의 수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을 마련 중인 신 의원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영어능력 배양보다 영어평가 점수에 매달리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평가 도구인 토익은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 할 뿐 아니라, 평가를 주관하는 토익위원회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로열티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토익 점수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분위기는 정부부처, 공공단체, 대학교 등이 '토익성적=영어실력'이라는 인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국가개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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