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한 판ㆍ검사에 대해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24일 재직시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변호사 조직을 비판한 판ㆍ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지난해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 명예보호 규칙'을 만들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오는 26일 총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규칙은 공공연하게 변호사나 변호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판ㆍ검사들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윤리교육을 받은 뒤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심사위에 회부돼 윤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동등록이 되기까지 2개월이 소요돼 그만큼 등록이 늦어지게 된다.
신현호 변협 공보이사는 "근거없이 자신이 몸담을 조직을 비하하고 동료들을 욕하는 등 변호사나 변호사단체를 비하한 법조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의 이같은 규칙 마련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전국법원 순시에서 "변호사가 만든 서류는 남을 속이는 것"이라는 등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한 뒤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변호사들에 대한 비판을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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