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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교수 사건에 재단만 옹호한 법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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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명호교수 사건에 재단만 옹호한 법원 책임 물어야"

교수노조 "양심의 선택을 파국으로 몰아간 사회에 정의는 없다"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한 인간을 파국의 길로 몰아간 우리 사회에 과연 정의가 살아 있는가."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낸 성명의 일부다.
  
  폭력은 잘못, 그러나 교육계와 법조계 책임도 함께 물어야
  
  교수노조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前교수의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모순의 결과다. 김 교수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서 교수노조는 교수 재임용 제도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교수를 해임하는 도구로 활용해 온 사립대학들, 그리고 사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간주해 온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재직 당시 입학 본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행동으로 해임된 김 前교수의 경우에서 사학과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사학 재단의 전횡을 가능하게 한)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 제도를 악용한 대학, 대학의 잘못을 방치한 교육부, 대학의 조치를 합리화시켜준 사법부, 이들 모두가 이 사건의 공동 책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줄곧 사학 재단 편을 들어 온 법원
  
  이어 교수노조는 "2005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교수 재임용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까지 사법부는 재임용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 옴으로써 사학 재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여 왔고,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왔다.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수들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수없이 해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수노조는 2005년 1월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재단의 전횡을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헌재의 판결 및 사학법의 개정 취지와 다른 판결을 내려 왔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가 예로 든 것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다.
  
  이런 판례 때문에 재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수가 재임용거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복직 판결 나온들…10년 넘게 기다린 세월, 누가 보상하나
  
  재단의 잘못을 정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부의 복직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을 기다린 서울대 김민수 교수, 17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동의대 김창호, 박동혁, 장희창 교수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교수노조는 "사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분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교수노조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도 대학 측이 이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 재단을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의 방조 및 사법기관의 묵인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날 성명의 마지막 단락은 "이번 사태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김 前교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당부다.
  
  다음은 이날 교수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김명호 교수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모순의 결과이다
  
  
  ―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과 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 교수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하게 억울한 한 교수가 저지른 폭력 행위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모순의 결과이다. 김 교수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재직 시 대학입학 시험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교수직까지 박탈당하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낭인처럼 떠돌아 왔다. 그 과정에서 동료교수들과 대학당국이 보여준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대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한 인간을 파국의 길로 몰아간 우리 사회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 제도를 악용한 대학, 대학의 잘못을 방치한 교육부, 대학의 조치를 합리화시켜준 사법부, 이들 모두가 이 사건의 공동 책임자들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탄압을 방치하고 방조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사학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유재산인 것처럼 간주해 왔다.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서 2005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까지 사법부는 재임용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 옴으로써 사학 재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여 왔고,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왔다.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수들은 재임용제도를 통하여 수없이 해직되었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학 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짧은 글로는 다 서술할 길이 없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달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는 상식 밖의 판결로 대학사회의 분노를 일으켰다. 사법부가 앞장서서 입법부의 법률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교수는 재임용거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고도 교수로 복직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잘못을 정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사법부의 판결을 7년이나 기다렸다. 아주대 윤병만 교수는 나이 70이 되어서야 잘못된 재임용탈락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의대학교 김창호, 박동혁, 장희창 교수는 억울한 재임용탈락에서부터 복직될 때까지 17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사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분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학교의 불법행위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불법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의 방조와 검찰과 법원의 묵인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직교수들은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고 교육부와 사법부의 외면에 피눈물을 흘린다. 우리 모두 이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사법부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대오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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