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재산 형성과정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대법관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서 4개월 간 매월 4460만 원의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2억여 원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급여문제는 법무법인측에 일임했지만 괴로울 정도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 뵙기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빈의 의무를 지켜야 할 판사로서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월급이 100만 원도 안되는 서민들이 많은데 월급이 4000만 원이 넘는 것은 몰염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이는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지난 2005년 연봉의 절반 수준"이라며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아파트 전매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가 아파트 옆을 지나다가 미분양 아파트 광고를 보고 구입했으며 아파트 중도금 9억47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대출받았고 잔금은 장모가 아직도 갚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숙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1년 9월 계약금 5000만 원과 주택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은 9억4700만 원을 더한 총 9억9700만 원을 주고 서초동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상한가는 28억 원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개헌 하기 위해선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헌재는 헌법개정과 같은 정치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피해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러 군데 개선할 점이 있다는 학계의 논의도 있다"고 했고 "헌법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권력구조 문제나 개헌 시기 등 민감한 대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박찬숙 의원이 '노 대통령이 정치권의 의견 수렴 없이 개헌을 제안한 점이 옳았느냐'고 묻자 "개헌을 하기 위해선 공감대는 우선 형성이 됐어야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각책임제도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