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가 16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의 입법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대립을 벌이다 유회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의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진보정당과 양대 노총은 항의성명과 논평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수생>
***한나라당 왜 이러나**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해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올해 2월 임시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4월 국회로 심사가 연기되었고,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라며 "이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우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국가가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 실시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기협과 노동부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를 내세우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어정쩡한 입장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병행은 어불성설로 이는 일부에서 비판하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온존시킬 타협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주노동자들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고용허가제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를 전면 사면하고 노동비자를 즉각 발급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8월말로 예정된 20만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의회 차원의 대책 역시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에서 "중기협 임원 등 이익단체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재 연수생제도를 관할하는 이익단체와 노동부가 현지 실사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 이유를 "연수생 수급을 관할하는 이 단체가 송출비리로 검찰을 수차례 수사를 받아 송출비리에 주범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단체에게 노동부와 현지 조사를 같이하라는 주장은 합리적 의견 마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번 6월 회기내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되어 8월부터 산업현장에 오는 피해는 환경노동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겐 인권 없나**
민주노동당도 17일 논평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적을 떠나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조치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2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국내의 후진적 노동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예로 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제약하여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시행하려는 정신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제도가 시행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여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을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고용근로제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고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게 됐다" 며 특히 20여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산업연수원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20만명 강제출국 추진**
정부는 이같은 비판에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6월 임시국회에서의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재 노동부, 법무부, 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8월말로 출국기한이 끝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출국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위험이 커, 앞으로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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