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오는 9월부터 실시될 분양원가 공개의 대상은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고, 원가공개 항목도 7개로 국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진통 끝에 절충
이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경남 창원시, 양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오는 9월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원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절차와 시점은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심사위 심사를 거쳐 5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택지비와 가산비는 사업장별로 공개된다.
이 같은 조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찬반론의 절충으로 풀이된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민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민이 있었다.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안됐지만 특위도 애초부터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건설업체의 반발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7개 항목을 공개한 것이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듯이 민간택지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7개 기본항목도 그런 물꼬를 터 나갈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당초 내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던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도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 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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