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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안…선심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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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안…선심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여론 소나기 피하기?…추진 의지 의심스러워

지금대로 가면 2020년에는 10조, 2030년에는 24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 의하면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는 지금의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 평균보수'로 바뀌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20년 이상이었던 연금수급요건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퇴직수당도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발전위원회의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준비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 유지와 개혁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연금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전금은 2020년에는 7조, 2030년에는 17.8조원이 된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40년에는 21조, 2050년에는 25.8조, 2060년에는 27.9조 원에 이르게 된다. 2005년도 정부보전액은 6096억 원이었다.

연금납입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과 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금을 합친 금액인 정부부담금 총규모는 2020년부터 약 1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그 뒤로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전체 GDP의 2.4% 수준(2070년)에 달하게 된다.

또 지금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퇴직소득(총 연금수급액+퇴직금) 감소폭은 최소 3.7%(1988년 임용자)에서 최대 13.3%(1998년 임용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건의안은 어느 모로 봐도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 사실을 의식한 듯 "이 정책건의안이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어느 쪽에게도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될 수 없을지라도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날 발표된 개혁안이 정부 안이 아니라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행자부는 "'발전위원회' 건의안을 제출받으면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능력 △재정영향분석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선진국의 개혁경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원·연금수급자·일반 국민 등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발표는 "정부 용역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준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수십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이 건의안이 사실상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표된 것일 뿐,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담긴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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