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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강간보다 죄질 더 나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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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강간보다 죄질 더 나쁠 수도"

헌재, '비례의 원칙' 제기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형법 상으로 법정형이 다른데 성폭력특별법에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4년 10월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억압한 채 팔과 허리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형법과 책임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물론 가정 파괴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제추행이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의 경우에 비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가학적인 행위(Sadistic Rape), 항문성교(肛門性交), 구강성교(口腔性交) 등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통상적인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해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오히려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주선회,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법의 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은 추행행위에서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현저한 침해로서 입법자는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강제추행보다 훨씬 크다고 봐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그 본질은 강제추행 부분에 있는데, 주거침입과 결합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중이 다른 양자의 법정형을 같게 취급해 죄질이 가벼운 행위자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처벌상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각 행위의 개별성이나 고유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을 구현함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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