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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진상조사위 표절의혹 '고강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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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진상조사위 표절의혹 '고강도 조사' 방침

"이 총장 전체 업적이 대상 될 수도 있다"

이필상 총장의 논문ㆍ책 표절 의혹과 관련, 고려대 교수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이 총장의 전체 업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고강도 조사' 방침을 밝혔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28일 "진상조사위의 조사대상이 신문에 보도된 의혹 외에 이 총장의 전체 연구 업적이 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은 이 총장의 행위가 당시의 관행이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연령대와 전공을 가진 교수들로 구성될 계획이며 경영대 소속 교수들도 포함될 것"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타대학 인사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거나 1차 조사 후 타 대학교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교수의회를 소집해 교수들의 입장을 대외에 공표하고 이를 총장과 재단에 전달할 것"이라며 "재단이나 총장이 교수의회의 입장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교내에서 총장의 표절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교수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수의회는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사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교수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교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 위원회 구성이나 활동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가 최근 이 대학 문과대학 A교수에 대해 표절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슷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는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2004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의 학술지 '아시아문화'에 실은 A교수의 논문이 1950년대 나온 일본 학자의 책을 표절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임을 결정했고, A교수는 해임이 과도한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나설 방침을 밝혔다.
  
  고려대에는 교원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총장 직속기관이어서 총장의 표절 문제를 다루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많으며 제소가 들어와야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까닭에 아직 조사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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