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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사학법에 목을 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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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그들은 왜 사학법에 목을 매나?

[기고] 사립학교 교사 출신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려고 스님들이 교회를 찾은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종교 간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기록될 만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지난 25일 서울의 일부 대형 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서 신도들은 승려처럼 삭발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지난주 개신교 지도자 70여 명이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학교 문을 닫았던" 역사를 잇겠다며 삭발 시위를 벌인 결과다.
  
  대형 교회 목사들의 삭발 시위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던 장면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삭발한 목사들을 지켜본 신도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일부 삭발한 목사들이 아니라 다수의 신도들이다. 그렇다면 현행 사학법에 대한 평범한 신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한 기독교인이 사학법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필자인 이윤 씨는 '종교인'의 측면에서는 평신도일 따름이지만 '사학법'에 대해서는 삭발한 목사들보다 훨씬 할말이 많은 사람이다. 35년 간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홍대부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지난 8월 퇴직한 이 씨도 현행 사립학교법이 영 못마땅하다. 삭발한 목사들과 정반대의 이유에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측의 '족벌경영'을 제어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비리를 감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사학재단 측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생각이다.
  
  이 씨는 "학교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했을 뿐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 속에서 공공기관처럼 운영돼온 것이 한국의 사학"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씨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실컷 누려온 사학들이 이제 와서 감시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이 씨가 장문의 기고를 보내 온 것은 이런 답답함 때문이었다. 다음은 이 씨의 글 전문이다. 〈편집자〉

  
  요즘 사립학교법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깊은 한숨이 절로 새나온다.
  
  삭발한 목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사학법 거부하겠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통과와 연계하여 이 문제를 볼모로 삼으려 하자, 천신만고 끝에 개정 사학법을 만들었던 집권당마저 '일부 문제조항 재개정 용의' 운운하며 스스로 수구세력에게 꼬리를 내리려고 하는 작태가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마침내 지난주에는 고귀하신 목사님들까지 떨쳐 일어나 "순교를 각오하며"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면서 마치 스님들이라도 되려는 것처럼 삭발을 감행했다. 요지인즉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기독교계 학교의 건학이념이 훼손되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우국충정의 발로라는 것이다.
  
  민망한 말이지만 필자는 그들에게서 하느님을 팔면서 세상을 현혹하는 거대한 착각을 봤다. 정의를 지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이 질타한 황금의 우상! 그들의 행동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빙자하여 학교를 자기네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어리석은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됐는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개방형 이사 선임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씻겨주는 보완조치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토록 거센 알레르기적 거부반응을 보이는 저변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일까.
  
  농지개혁을 피하려 세운 사립학교, 공교육의 절반을 떠맡아
  
  한국 현대사에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정치적 해방만 가져온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의 표출까지 함께 가져왔다. 하지만 건국 후 재정적으로 열악했던 정부는 국민의 이런 욕구를 수용할 만큼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모든 재정적 부담을 학부모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손쉬운 대안이 사립학교 설립 허용이었다.
  
  해방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이 임박하자 지주들은 토지형태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탈출구로서 학교의 설립에 주력했다. 교육재단에 대한 지주의 토지 기부는 대개 농지개혁 과정에서 문교재단에 대한 특별보상을 앞두고 자산관리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국가재정은 빈곤한 상황 속에서 사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의 경우 전체의 4분의 1,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4분의 2, 대학의 경우 전체의 4분의 3(모두 학생 수 기준)에 이르게 됐다. 사학은 더 이상 사사로운 개인 소유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으로서 구실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제정했다. 그때까지 학교가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양 전권을 휘둘러온 사학 운영자들의 반발은 군사독재 정부의 위압에 눌려 그 기세가 꺾이고, 사학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
  
  여기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뒤따르면서 사학재단은 겉으로는 '재미없는 장사'를 하게 됐다.
  
  학교 운영의 자유? 비리 감출 권리!…개방형 이사제 거부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면서 학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일삼던 그들로서는 '사립학교법'과 평준화 정책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들은 학교 요직에 친인척을 앉히는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간신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사학법 개정운동에 집요할 수 밖에 없었다.
  
  군사정부의 서슬이 무디어진 1990년, 사학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준다는 명분으로 드디어 이 법의 핵심조항을 뜯어고치게 됐다.
  
  그야말로 비리를 마음데로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족벌경영체제에 날개를 달아준 작태를 부린 셈인데 오죽하면 수구언론까지 나서서 이 상식 이하의 '개악'을 개탄하였겠는가. 이렇게 잘못 고쳐진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계속 달아올랐다.
  
  결국 잘못 고쳐진 사학법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한 움직임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곧 설명할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인데, 형세가 다급해진 사학 쪽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자정할 테니 2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등의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치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쳤다.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실로 궁색하기 그지없었다. 비리사학에 한해서만 외부 이사를 파견하되 그것도 관선이사가 아닌, 학교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선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학의 비리가 일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학교의 문제라는 점을 외면한 일종의 위장전술인 셈이다.
  
  이제 긴 우여곡절 끝에 일 년 전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사학재단들이 왜 한사코 이 법을 거부하는가를 짚어볼 때다.
  
  1)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 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
  
  2) 감사제도
  감사 1인을 학운위에서 추천
  
  3)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을 금지
  학교 소유주의 가족이 학교의 모든 보직을 싹쓸 이 하는 작태에 대한 제동장치
  
  4)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
  
  5) 학교회계
  학운위가 학교장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자문을 하고, 회계 및 예결산의 공시를 의무화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이 당시 개정된 사학법의 골자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개정 사학법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어떠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문제만 하더라도 애초의 원안은 그 비율이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이었다.
  
  실례를 들자면 이사 총수가 7인일 경우 개방형 이사의 하한선이 3인에서 2인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학법 개정 무효화를 외치며 장외투쟁까지 마다 않는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사학재단들은 이 제도가 전교조의 사학 교단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그네들은 한 술 더 떠서 '사유재산권침해'를 논거로 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는 태세다.
  
  일부 종교재단에서는 자기들이 세운 학교의 건학이념이 근본적으로 훼손됨과 동시에 학교운영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엄살을 부린다. 사립재단이 설립한 학교들이 이미 특정 종교의 선교를 넘어 국가 공교육의 일환을 담당하면서 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하다.
  
  국가주의자 박정희의 후계자들이 사립학교 옹호하는 역설
  
  그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보여주는 실례를 들어보자. 사립학교 교원 중 전교조 교사는 10%가 채 안 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교조 소속 학교운영위원이 교사위원 4~5인중에서 고작 1~2인에 불과하다. 이런 초라한 숫자를 가지고 모두 십여 인을 상회하는 학운위를 장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셈법이다.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 2인의 2배수인 4인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단 한사람도 전교조 몫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손쉽게 계산을 해보자면 추천되는 4인중에 무려(?) 3인 정도의 전교조 추천 후보가 들어가야만 최종 단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점이 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가관인 것은 지난해 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보인 모습이다. 당시 그들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초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에서 신입생 배정서류 수령을 거부했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느꼈던 것은 그들이 과연 이 나라의 진정한 교육자인가 하는 회의였다.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고 교육부가 특별감사까지 들고 나오자 그들이 벌인 일종의 '법률불복종운동'은 흐지부지돼 버렸다. 하지만 당시의 앙금은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진작 포기한 그들이 스스로 결의한 신입생 배정거부를 고수하여 차제에 아예 학교 장사를 작파함으로써 이 나라 이 땅에서 사이비교육자들을 축출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길거리로 나갔다가 마지못해 국회로 돌아왔던 한나라당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정신적 스승인 박정희가 사립학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박정희 정권이 취한 태도는 비록 국가지상주의의 도구로서 사학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패한 사학 재단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주화가 과연 좋기는 좋은 것인가 보다. 억지를 부리는 부패한 사립학교 재단을 악을 쓰며 옹호할 자유까지 있으니. 과연 죽은 박정희는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벌이는 작태를 저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유명무실한 개방형 이사제…한두 명의 전교조 교사가 학교 장악한다는 엄살
  
  한 가지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교육부 당국자들이 사학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소신 없이 꼬리를 내리는 작태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이미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슬며시 폐지하여 사학 재단 법인의 다수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심지어 시행령을 통해 2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 후보는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양보 조항까지 만들어 주었다.
  
  물론 말치레는 번드르르하다. 모두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부정한 재단이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 즉 '사학의 자율성' 이 아닌 '법인의 자율성'일 따름이다. 과연 이 나라 교육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절로 깊은 한숨이 새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사학법인들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그토록 전력을 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마치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마치 주인 없는 난장판이라도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저의는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 소수의 친인척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던 수작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 모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개방형 이사 2인은 모두 전교조 후보가 독점하고 '말 잘 하고 권모술수 잘 부리는' 그들은 나머지 이사 중에서 한 사람씩은 포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체 7인의 이사 가운데서 4인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결국은 학교가 '친북좌경세력'인 전교조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논리다. 물론 억지다. 지난해부터 교사평가제를 반대하는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기회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개방형 이사는 당해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 중에서 추천한다는 사항은 알려지지 않은 채 수구 집단의 궤변에 현혹당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지난 시기 사학법 체제 아래서는 재단의 전횡과 사학의 부패구조에 대하여 어떤 견제나 시정조차 요구할 수 없었다.
  
  청장년층 절반이 사학 비리의 증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따름이다. 사학재단으로서는 공적기구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길거리까지 나서서 몸 던져 막고자하는 것은 개정 사학법이 아닌 사학의 부정부패 그 자체가 아닐까?
  
  한나라당이 떠들고 수구언론들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의 문제라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실정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 이들이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자가당착이다.
  
  평준화 이후 학교를 다닌 청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바로 사립학교 졸업생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이사장이라는 이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군림했던가, 공립학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학교들이 음성적으로 각종 찬조금을 얼마나 심하게 강요했던가 하는 비리의 생생한 증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사립학교에서만 35년 간 근무한 필자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문제에서도 사학재단 측이 예외 없이 강조한 것이 "왜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보느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았다는 대안이 '비리사학에 한하여 운운' 하는 것인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의 사학 경영자라면 대부분이 이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통속이다.
  
  조금 무리하기 이야기하자면 비리가 들통이 나서 신문ㆍ방송이 떠들어대는 학교는 그나마 상처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 간 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조용한 사립학교'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 무엇부터 손댈지 모르는 중병환자에 다름 아니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도 전자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이들이 내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아첨꾼 아니면 비겁자들로 이루어진 무기력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라고 할까.
  
  설립할 때 재산 출연하면 학교는 영원히 사유물?
  
  떳떳하지 못한 인간들이 국가의 지원금을 유용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의 주머니로 빼돌리던 작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할 필요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외부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가해 지켜보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사학 재단들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큰 숨 한번 내쉬기 어려울 정도로 켕기는 구석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다.
  
  흔히 교육의 세 주체가 학생ㆍ교사ㆍ학부모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셋을 외면하고 오직 학교를 설립할 때 개인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운영하고 심지어 세습하려는 작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사학법인이 비리의 복마전이 아닌,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이라고 한다면 단 한사람의 지킴이만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들 개방형 이사만이라도 제대로 그 운영의 투명성을 지켜나갈 때 조금씩이나마 이 나라 사학은 부패의 온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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