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외조부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대법원에서 일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가 재용씨에게 준 65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돈이 외조부 이규동 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은 이 씨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리책이었다는 정황이나 전 씨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춰 54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이 씨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산을 이 씨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매입했다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두 사람의 증여 이외에는 거액의 재산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한 항소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일부를 다수의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개인 자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54억 원 상당의 재산이 이 씨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용 씨는 2000년 12월 말 부친과 외조부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771장(액면가 119억 원)을 받고도 이를 감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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