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의 '사학법 버티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기를 기다리며 현행 사학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으로 버티는 사학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현행 사학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사립학교들은 올 하반기 중에 현행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 사립대학들은 대학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전체의 30.5%에 불과하고 대학 평의회를 구성한 사립 대학은 11%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의 '사학법 위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서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학교는 초·중·고 법인의 경우 30.5%, 2~3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50.9%, 4년제 대학 대학 법인의 경우 51.1%에 그쳤다.
그리고 106개 2~3년제 대학 법인 중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완료한 학교는 17곳(16%)이었으며, 4년제 대학 법인은 190곳 중 21곳(11.1%)만 평의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중·고교의 48%, 2~3년제 대학의 35.8%, 4년제 대학의 52.6%만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현재 종교계 사학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 선임 역시 마찬가지다. 초·중·고 법인은 총 388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235명(61%)을 선임했다. 2~3년제 대학은 45명의 대상자 중 14명(31%)을, 4년제 대학은 94명의 대상자 중 26명(28%)을 선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지킬 의지가 없고,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는 삼박자가 나타난 결과"라며 "교육당국은 '정치권 눈치보기'를 멈추고, 일선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재개정을 논의하고 있어서 사학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어서 개정 사학법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 내년 재정평가 등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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