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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출신 장교 2명 '탈영'…한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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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출신 장교 2명 '탈영'…한 명 검거

지난해 이후 발생…뒤늦게 알려져

해군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이 그동안 병사들의 일탈행위로만 여겨져 왔던 탈영(군무이탈)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소위 2명이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근무지를 이탈해 이 중 한 명은 현재까지도 종적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명은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PKM)과 초계함(PCC)에서 영해 방어 임무를 담당해온 데다 장교 신분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뒤 고속정 작전관으로 근무하던 K(해사 59기) 소위는 같은 해 7월 부대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8월에는 같은 2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근무하던 J(해사 60기) 소위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3개월 여만인 지난달 중순께 군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들의 탈영에 대해 "과중한 근무와 스트레스, 개인적인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소속 부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임관 후 기본적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5년째 되는 해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부여되고 있다.
  
  해사 출신의 이들 장교도 의무복무 기간 중에 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의무복무 기간에 탈영한 장교들은 검거되면 사법처리를 받는 동시에 강제 전역 처리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 초임 장교들의 전체 탈영 현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장교들의 탈영은 드물지만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병사들 가운데 군무이탈자는 지난 11월 현재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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