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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조사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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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조사대상 아니다"

인권위 "북한은 UN에 독립국으로 가입…간첩죄, 외국환관리법서도 외국"

"북한 인권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인권 조사대상은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ㆍ이산가족ㆍ새터민만
  
  4년간의 논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내국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한 데다 간첩죄, 외국환관리법, 6.15공동선언문 등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북한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라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ㆍ이산가족ㆍ새터민(탈북자) 등으로 한정했다.
  
  최영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상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북한을 완전히 외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호주, 네덜란드 등처럼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연계해 북한인권 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정보로 왜곡 우려…위원 간 입장차로 발표 늦어져
  
  인권위는 이날 북한 인권에 관한 4개의 원칙과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4개의 원칙은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원칙들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5가지 정책 방향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ㆍ협력할 것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국내 새터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및 조사, 평가할 것 등이다.
  
  이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려면 북한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관건이다.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도 객관적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실태파악에 나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올해 5월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인권문제 조사대상 범위 등을 놓고 위원 간 입장차이로 발표를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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