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0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교원평가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또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지난 22일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저지한 것은 직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교육부총리와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 원한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6일 이전에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가 제안한 토론 안건은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12월 6일 이전'이라고 날짜를 못박은 것에 대해 전교조는 "이들 법령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토론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 안팎에서는 이런 제안에 대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위원장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징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2일 연가 투쟁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 당국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 24일 이런 뜻을 담아 교육부에 면담 신청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이런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국의 연가 투쟁 저지는 부당노동행위"…징계 강행하면 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하지만 전교조는 대화 요청과 더불어 투쟁의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지난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年暇)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징계과정과 징계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호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집할 경우, 교육부총리 퇴진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대화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는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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