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은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김 전 회장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20조 원대의 분식회계 및 9조8000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년6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대우그룹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과거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사태와 관련된 다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심장 질환 등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으나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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