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론스타측 법률자문을 해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및 보고펀드와 관련된 혐의로, 하 대표에게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구속 여부는 15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 전 국장과 하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이어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 전 국장은 올 6월 현대차그룹 브로커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부채탕감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구속됐다 이달 3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 원 투자한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 대표는 2003년 하반기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20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론스타를 대리해 변 전 국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조세포탈 혐의는 국세청이 고발한 것으로, 변호사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의 혐의가 '별건 수사'의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재판받고 있으면 별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을 놓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면서 "별개 혐의가 추가로 증명됐을 때에는 이중구속, 별건구속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