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사형수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신정권에 맞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73) 씨를 비롯한 고인들의 유가족과 친·인척 46명은 소장에서 "국가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이미 밝혀졌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자신의 남편ㆍ아버지ㆍ형제들이 억울하게 사형 집행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사회로부터 누명을 쓰고 핍박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명예회복 차원의 형사재판 재심과는 별도로 사형 이후 유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겪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사형당한 8명의 유가족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다른 연루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가족 별 11억5000만~48억 원으로 정해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며 관련자 24명을 구속한 뒤, 이듬해 4월9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 뒤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권력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유가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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