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1일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를 방영해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이 드라마를 제작한 KBS 윤모 PD와 이모 작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PD와 이 씨는 이 드라마 34회에서 고(故)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 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드라마 38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운형 안 되겠어"라고 말하자 장 전 총리와 박씨가 여운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한 것처럼 표현된 장면도 등장인물들이 여운형의 암살배후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사유로 제작진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PD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드라마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친일파로 명시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안이다"면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만큼 유ㆍ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대하드라마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와 장 전 총리의 3녀 장병혜 씨는 이 드라마가 허위사실로 두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올해 7월 이 드라마 제작진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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