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엄한 처벌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범죄사실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형사 사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는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최근 법조비리로 인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떨어졌고 법원과 변호사,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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