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 좋아진 것은 공무원뿐'이라는 말이 범죄 기소율에도 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로 고소나 고발된 공무원이 검찰 수사 후에 기소되는 비율은 일반 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인들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은 2004년에 50.2%, 2005년에는 50.2%, 2006년에는 45.6%로 고소.고발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기소됐다. 반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공무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에 각각 14.0%, 11.4%, 그리고 7.7%로 열 명 중 한 명이 기소될까 말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소된다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선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선고율도 낮아, 법원에 따라 일반범죄의 4분의 1에서부터 심한 곳은 1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기소가 돼서 유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결국 20분의 1~60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 의원은 "국민들은 이 같은 통계를 보고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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