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을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련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다수 정보를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지난 23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방부, 국가기밀 내세워 대부분 사안 비공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방부에 △이라크 정세 및 철군정책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다이만 부대(공군 58항공수송단)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등 4개 분야, 총 40개 항목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방부는 6월 12일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관련'은 부분적으로 공개했지만, '이라크 정세 및 철군정책' 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비공개했다.
쿠웨이트에 주둔하면서 이라크북부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장병과 물자 공수를 지원하는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인 '다이만부대 관련' 정보는 아무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 또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사항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에 대해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회 권한과 국민 알권리 침해"
23일 제출한 행정재판 청구서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5000억 원에 가까운 국방비가 투입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재건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수치의 중복 과다 계상, 통계 수치들 간의 심한 편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의 내역과 통계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이툰 부대 활동에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 임무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에 대한 경계ㆍ경호 임무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이만 부대'의 쿠웨이트 파견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바 없는 불법적인 국군의 해외파견"이라면서 나아가 "국방부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부대의 활동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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