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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간 오마이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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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간 오마이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혐의로

민주노동당이 주간‘오마이뉴스’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혐의로 11일 선관위에 고발했다.

민노당 고양시 덕양갑지구당은 고발장을 통해 "11일 오전 화정역내에서 주간 ‘오마이뉴스’를 무료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관위의 확인 결과 이들은 ‘오마이뉴스’ 광화문지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며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기사 내용과 무료배포를 볼 때 이는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배부행위’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이후 도착한 선관위 직원(신은영외 2인)은 아르바이트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그 아르바이트학생으로부터 오마이뉴스 광화문지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뿌리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또한 오전 11시에 확인한 결과 민주노동당 선거사무실 1층과, 유시민 선거사무실 1층에 주간오마이뉴스가 다량으로 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아르바이트생들이 배포한 주간 ‘오마이뉴스’에는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후보와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를 중심으로 양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8~9면 양쪽에는 두 후보의 사진까지 크게 배치되어 있는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주간 ‘오마이뉴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창당대회, 후원회, 선출대회 등 유 후보의 행보를 큰 비중으로 다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측은 "신문의 무료 배포는 문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인데 민노당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매주 2~3페이지의 특집기사가 나가는데 이번은 ‘일산’을 특집으로 다뤘고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편집을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에 대한 기사도 분량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미 있게 다 다뤘다”고 덧붙였으나 11일 오전에 배포한 무가지의 수량에 대해서는 “당장 그 숫자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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