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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못지키는 사립학교, 아예 공립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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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못지키는 사립학교, 아예 공립화하자"

최순영 "법정 전입금도 못 내는 사학, 전체의 91.6%"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교원연금부담금 등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해 국고에 의존하는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9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전국 1673개 사립 초·중·고교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이 사학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사학을 아예 공립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초·중·고 사학 91.6%, 법정 전입금도 못 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학 법인은 교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법정 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은 1793억여 원이다.
  
  그러나 이 중 법인이 실제로 낸 전입금은 395억여 원으로 의무부담액 총액의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1398억여 원은 국고에서 지원돼 왔다. 그리고 전체 1673개 사립 초·중·고교 법인 중 법정 전입금 의무부담 규정을 못 지키는 학교가 1532개로 전체의 91.6%에 달했다. 사학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최소 금액조차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법정의무 부담금 총액 대비 실제 재단 전입금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1.59%, 부산이 11.76%, 대구가 11.81%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49.33%, 서울이 37.4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의무 부담금은 최소 수준의 재단전입금이므로 100%의 전입비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법정 전입금 규정 미준수 학교수 비율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으로 충북이 97.5%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제주가 70.59%로 최하 수준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사학 법인이 법정 최소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사학 운영 지원을 받으려면 재단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최 의원의 조사 결과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인이 전체 법인의 68.6%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져야 할 최소 수익률 3.5%를 만족하지 못하는 법인이 69.9%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학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아 왔다.
  
  학교 운영 재정 감당 못 하는 사학, 공립화해야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사학 법인이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절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학교에 대해 적절한 재정 지원을 못 하는 한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공립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향후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계 사학법인 공립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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