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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이유 있는' 삼성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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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이유 있는' 삼성行?

에버랜드 CB사건 고발 후 검사 8명 이직

지난 2000년 6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증여 사건이 고발된 이후 2003년 12월 기소 전까지 8명의 검사가 삼성그룹 산하 기업으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봐주기 재판의 배후?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에버랜드 증여사건 고발 직후 삼성전자 상근변호사로 이직한 3명의 검사 중 2명은 고발사건이 접수된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8명 중 6명은 주로 상근변호사의 직위를 얻었으며, 2명은 각각 상무보, 부장으로 재취업했다는 것.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에는 법무부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기업으로 간 검사들이 대부분 공직자 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기간(2년)도 지키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제시했다. 2003년~2006년 7월 말까지 대기업에 취업한 검사 출신들은 총 42명으로, 삼성이 10명, 현대 4명, 두산 3명, SK 3명, LG(GS 포함) 3명, 한화 2명, 기타 1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취업제한기간을 지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것. 검사 퇴직 다음날 취업한 사람이 5명, 1개월 안에 취업한 사람은 9명, 2년 안에 취업한 사람은 27명이나 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검사뿐 아니라 판사들의 대기업 취업도 눈에 띄었다. 지난 3년 간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 출신은 총 9명으로 삼성이 5명, 두산이 1명, 한화 1명이었다. 역시 취업제한기간을 준수한 취업자는 1명도 없었다는 것.
  
  임 의원은 "판검사의 경우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재취업에 있어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일반 공무원보다 취업제한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판검사 퇴직자의 기업 재취업이 일부 재벌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최근 재벌 봐주기식 기소와 재판의 배후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 사건뿐 아니라 1997년 불법정치자금, 기아치 인수로비, 삼성자동차 채무 미변제, 2002년 불법대선자금, 현직검사 떡값 제공의혹 사건 등 고소 고발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재취업 판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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